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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
작성자
곽나연
등록일
Aug 2, 2012
조회수
2545
URL복사

○ 신고대상 : 공무원(사립교직원 포함)의 부조리 행위

○ 부조리 유형 :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

자신의 직위 및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또는 교육청 재정

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방,

기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훼손 행위

신고자 :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신고가능

신고자 보호 : 신고자 신분 비공개 및 불이익 금지

신고 보상금 : 최고 5천만원

신고 방법 : Hot Line 신고 (031-2490-999)

 

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http://www.goe.go.kr) 부조리신고 및 상

 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 안내 사진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 안내 사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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