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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로 한다. ※감염병 위기 단계 ‘경계’ 또는 ‘심각’ 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제외)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-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은 일수에서 제외되며 횟수는 제한 없음. -학원수강(예술, 체육포함),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, 해외어학연수, 미인정 유학 등 ‘미인정 결석’ 처리되는 사안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처리 불가함. -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-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허가된 것이 아니라 교외체험학습 전 학교로부터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,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여야 함. -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.
2.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(가정학습)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한다. (서식3, 서식4) -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. 3.학교의 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 4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, ‘학교장’의 최종 판단에 따라 ‘기타 결석’으로 처리할 수 있다. |
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(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/사진제출 가능)→신청서 승인(학교장)→승인 안내 통보(담임교사)→ 교외체험학습 실시→ 등교시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(신청서를 사진으로 제출했을 경우, 신청서도 이때 함께 제출함.)
-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-서식 1,2
-학교장허가 가정학습-서식 3,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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